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4일 0시28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해 12월26일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가 됐지만 임시국회 종료로 표결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법원은 임시회기 종료에 따라 구인장 발부 및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지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출석,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의원은 부당하게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15일 이 의원에게 5억5000만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아온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56)을 구속기소하고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27일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또 지난달 4일에는 이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건축업차 김모씨를 체포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