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경우 몇 달간 심리가 진행돼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추가 기소 사건과 1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8일부터 검찰 측 신청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를 물을 계획이다. 8일에 손경식 CJ 회장, 11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이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15일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 신문이 끝난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재판은 관련된 피고인들이 많아 이들의 재판 진행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병합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꼽힌다. 항소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소송의 효율성 등 차원에서 피고인이 같은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청을 받아들인다. 병합되면 쟁점 정리, 증인 선정, 신문 절차 등에서 중복을 방지하는 등 소송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형량의 경우 병합되면 감경될 가능성도 있으나 사실 인정에 따른 유무죄 판단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해 섣불리 단언하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은 기존 혐의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이 거의 심리 마무리 단계여서 1심에서 병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건의 심리 속도에 따라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