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선임병 4명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세상을 떠난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국가보훈처는 “고(故)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지난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4일 전했다.
사망 당시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 끝에 2014년 4월 사망했다.
윤 일병 유족은 같은 해 5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했으나 보훈처는 이듬해 5월 윤 일병이 영내,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했다.
이후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윤 일병 복무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12월 현지 사실 조사를 바탕으로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12월 13일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재판단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