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탈루세액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은 있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