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예고한 뒤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단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6%,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 임금을 2%씩 각각 올리기로 했다.
2.6%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직급은 추가로 임금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일반직 9급 1호봉 월 1만1,700원 △군 하사 1호봉 월 9만2,700원 △군 하사 2호봉 월 4만1,300원 더 오르게 된다.
인사처는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오른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으로 월 7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직급별로 △이등병 30만6,100원 △일등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병사 봉급은 매년 인상돼 병장 기준 오는 2022년 67만6,115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