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성태 “불법시위 시민단체까지 공무원 호봉 인정? 이게 나라냐”

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혁신처가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혁신처는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일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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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 1만 3,000개 중엔 제주 강정마을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도 포함됐다”며 “불법시위를 했던 단체활동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고자 한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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