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측 "국정원 특활비 관여 안 해…이재만 설명 메모한 것에 불과"

검찰, 朴과 동반자관계 확산 의도 주장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5일 최씨를 면담하고 나서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아는 바 없으며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3인에 대해 명절 또는 휴가 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들에게 전달한 사실 역시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공개한 포스트잇 메모가 최씨가 직접 쓴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는 2015년 말 독일로 떠나기 전 만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그동안 수고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자 박 전 대통령이 자신들을 적절히 챙겨주고 있다고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말한 내용을 추후 적어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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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 메모는 이재만의 설명을 메모 형식으로 기재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데 검찰이 마치 최서원이 청와대 특활비 상납금을 알고 그 집행에 관여한 것처럼 보도해 피고인을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내지 이익공동체 또는 동반자 관계로 의혹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앞서서 언론에 직접 증거를 제시하고 부연 설명을 해 진상을 왜곡하는 일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4일 국정원에서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최씨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했다면서 포스트잇 메모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 메모가 국정원 상납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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