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절차적 정당성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 공무원 보수체계 조정은 이를 부담하는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인사혁신처는 새 규정의 입법예고 기간을 5일부터 8일까지 단 4일만 책정했다. 휴일을 빼면 달랑 이틀뿐이다. 국민 부담과 이해 관계자가 얽혀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사실상 의견 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른바 ‘공시족’ 사이에서도 이러려고 공부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경력 인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자격증과 박사학위 등의 소지자가 연관성 있는 활동을 했을 경우에 한 해 경력을 인정해줬다.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시민단체 경력을 일괄적으로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활동이 죄다 보편적 공익을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 지지단체는 제외된다지만 1만3,000여개 법정 비영리단체 가운데 정당 지지 표방 없이도 정치적 성향이 짙은 단체가 한두 곳이 아니다. 무분별한 경력 인정은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정책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마저 퇴색시킬 우려도 크다.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에 공직 입문 이후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부터 모순이기도 하다.
시민단체 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경력의 소지자가 공직에 들어오면 공무원 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인사의 공직 입문은 정권과의 코드가 맞지 않으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공무원 임명에 이어 보수까지 배려하는 것은 형평성 시비는 물론 시민단체의 정치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시민단체가 나서 관련 규정을 막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