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과정에 관여해 뇌물 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범죄 혐의 액수가 증가했다.
검찰은 10일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시작된 2016년 7월 상납을 멈췄다가 그해 9월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다시 상납을 재개하면서 2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는데 이를 뇌물액에 추가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안봉근 비서관이 더는 필요 없다고 해서 (돈 전달) 중단을 지시했다”라며 “그런데 9월 추석 전에 안봉근으로부터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비서관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특활비 상납액 6억원을 전달받는 데도 관여한 혐의가 새로 적발돼 혐의가 추가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 혐의액 총 35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 안 전 비서관이 모두 관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2016년 9월 국정원이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이 관여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그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돈 관리를 맡기만 했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추가로 기소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3명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