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문인식기 등으로 직업훈련기관 대리출석 막는다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D평생교육원은 137개 사업장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 직원을 동원해 대리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허위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D평생교육원의 12억여원 규모 부정수급을 적발, 2배인 24억원을 징수했다. D평생교육원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앞으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은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을 받아야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오프라인 교육장에는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지문 인식기 등이 설치된다. 또 부정·부실 훈련기관은 퇴출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부정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훈련기관이 명칭 등을 변경해 신규기관인 것처럼 가장해 진입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자·장소·훈련과정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아울러 자기자본이 없거나 신용수준이 낮은 기관의 훈련참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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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석 방지를 위해서는 ‘비콘’, 지문·지정맥 인식기 등을 훈련기관이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 비콘은 비콘 신호 내에 훈련생 스마트폰이 들어오면 이를 인지하는 위치기반 기술이다. 원격훈련에 대한 출결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일회용비밀번호(OTP) 본인인증을 받은 후 수강이 가능하게 된다.

상습 법·위반기관을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한다. 상습적 법위반기관은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기관, 자기자본이 없고 신용수준이 낮은 곳은 훈련참여가 제한된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부정·부실 훈련이 의심되는 1,000여개 기관을 선정해 유관기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직업훈련 부정수급은 성실한 훈련생들의 취업지원과 역량향상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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