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 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 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 받은 가격 이하로 단독주택용지를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이사나 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기존 추첨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 방식을 바꿀 방침이다. 이는 과도한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공급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졌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