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총 중량 2.5톤 이상의 사업용 경유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하다가 이번에 전국 화물차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낼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협과 서부 티앤디(T&D), 동남권 물류단지 등의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