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제2금융

저축은행도 취약계층 '빚 탕감'

"채무 소멸시효 연장 안할 것"

작년 4,000억규모 채권 소각

저축은행권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빚 탕감에 적극 나서며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동참한다.

11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4분기 중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모범규준에 맞춰 자체 내규를 만들어 장기 연체자의 빚 탕감을 실시하게 된다. 모범규준 제정은 은행·보험·카드업계에서도 올해 들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 채무상환 청구나 대출금 지급 명령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체된 지 5년이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시효가 지난 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들은 연체기록이 지워져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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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또 지난해 저축은행들이 총 4,063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 채권자 3만4,395명과 업체 6,459곳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났다. 올해도 주기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간 채무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축은행은 본연 역할인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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