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년범 예방정책의 하나로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 소년원’ 설치를 추진한다. 소년범 교화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힘을 빌려 소년범에 대한 강력처벌보다는 청소년 범죄 예방과 소년범의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년원도 민간 참여가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민영 소년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불교계 조계종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등 갈수록 포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와 소년범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나왔다. 그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었지만 소년법 폐지는 불가하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 현재 소년법 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발의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소년범이 늘지 않기 위한 예방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여주에 ‘소망교도소’라는 민영 교도소가 있는 것처럼 소년원도 민간 운영 사례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 관련 법률안 마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될 평검사 인사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민생사건 수사를 맡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무부 ‘탈검찰화’에 따라 검찰로 돌아갈 법무부 소속 부장급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늘려 부장으로 보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절차와 내용에서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수사권 행사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비춰봤을 때 수사권 조정 논의에는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 국가 경찰 권한의 지방 경찰 이양 등의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