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 해고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달 말까지 전원 해고 통보를 받은 서울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안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현대아파트노동조합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를 12일 열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경비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달 31일부로 경비원 94명을 모두 해고할 예정이라고 올 초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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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서울시 등 당국 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 업무의 용역 전환은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전체 의사를 물어 해결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고용노동부에서 중재를 시도하고 있어 오는 15~18일 경비원 대표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용역업체 선정 여부는 논의 이후로 미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의 서면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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