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현대아파트노동조합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를 12일 열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경비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달 31일부로 경비원 94명을 모두 해고할 예정이라고 올 초 통보한 상태다.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서울시 등 당국 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 업무의 용역 전환은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전체 의사를 물어 해결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고용노동부에서 중재를 시도하고 있어 오는 15~18일 경비원 대표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용역업체 선정 여부는 논의 이후로 미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의 서면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