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전화로 보험 권유땐 안내자료 미리 줘야"

금감원, TM 불합리 관행 개선

앞으로 텔레마케팅(TM) 설계사는 전화로 보험가입 권유 시 상품의 보장내용 등을 빠르게 설명할 수 없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청약 후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TM 채널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TM 채널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변액·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TM의 가입권유 전 안내자료를 미리 주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TM을 통한 보험 가입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41%로 설계사를 통한 보험 가입(0.24%)보다 높다.


‘고(高) 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보장 안내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1급 장애, 희귀암 등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부분만 강조하는 설명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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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설계사는 또 보험상품 설명 시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불리한 사항은 빠르게 설명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청약 후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난다. 큰 글자와 도화 등을 활용한 고령자 전용 안내자료도 별도로 제작된다.

금감원은 업계·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M 채널의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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