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중교통 무료 정책' 1회권-정기권 승차객은 면제 혜택 없어 '논란'

서울시가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이날 처음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대상 무료 이용 구간은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이며 혜택 시간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로 알려졌다.


요금 면제는 선 ·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이며 1회권이나 정기권을 이용한 승차객은 요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아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적용되는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은 서울 밖 구간 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에서 환승하지 않고 서울 도심까지 오는 광역버스는 요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 경북은 ‘나쁨’ 수준이며 전 권역에서 ‘나쁨’∼‘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