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조치…행정기관 차량 2부제 등 운행

경기도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5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에 들어갔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가 시행되기는 처음이다. 대상 기관은 도와 31개 시·군 890곳이다.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 등 2부제 적용대상이 아닌 차량만 정문을 통과했다

경기도청의 경우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을 몰고 출근하다 정문출입 금지로 되돌아가는 공무원이 상당수 목격됐다.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석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인지 청사 주변에 주차한 차들이 평소보다 많이 눈에 띄었다.


도는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 159곳과 소각장 32곳 등 191곳에 대해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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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공정을 중지해야 한다. 소각장의 경우 평균 20%가량 가동률을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합동 중앙특별점검반이 공공발주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도민들도 외출 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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