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교수 측이 유방암과 정신 위약 등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혐의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상반기 유방암 수술을 받았으며 제출한 정신질환 진단서는 지난해 12월 말께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 측은 병원 개인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먼저 밝혀야 한다”며 “단순히 현장에 있던 간호사와 실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신생아들의 사인은 지질영양주사제 오염에 의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따른 폐혈증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 최고 관리자인 조 교수를 상대로 관리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귀가 조치하고 재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