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공무원이 멀쩡한 주민 37명을 사망 처리해 당사자들이 황당한 피해를 겪게 했다.
16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면사무소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주민등록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37명의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
A씨는 한 달 뒤에야 해당 주민들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확인해 이들의 사망신고를 정정했다.
그러나 주민 B(55)씨는 정정한 주민등록 정보가 경찰,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연동되지 않아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없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9월에서야 교통경찰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 신고된 사실을 알았으며 일일이 각 기관에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전까지 몇 달간 피해를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주시는 지난해 말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지 않고 실수라는 이유로 ‘훈계’ 수준의 징계를 잠정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주민등록 이중 신고’ 대상자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주민등록 2개 중 하나를 사망 처리하면서 2개 모두 사망 처리해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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