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 한국법원서 재판

중국·대만 "우리가 데려가겠다" 요구했지만…대만인 등 58명 국내에 기소

대만 국기/연합뉴스대만 국기/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중국 본토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대만 조직이 한국 법정에 서게 됐다. 중국과 대만이 각자 범인들을 자국으로 데려가 처벌하겠다는 물밑 외교전이 치열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우리나라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대만인 50명, 중국인 7명, 한국인 1명으로 이뤄진 보이스피싱 조직 58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만인 백모(36)씨와 한국인 이모(42)씨가 이끄는 이 조직은 작년 5월 제주도 서귀포에서 통신사·공안을 사칭하며 약 7개월간 중국인 200여 명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직을 일망타진해 검찰로 넘겼다. 그런데 이들이 검거된 이후 중국과 대만이 서로 송환을 요구하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중 수사협의체’의 공안 라인을 통해 중국인 피의자뿐 아니라 대만인들까지 자국에 인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국인인 데다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는 만큼 대만인도 중국에 넘겨야 한다는 논리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대만과 단교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대만과는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자국민의 중국 송환을 우려한 대만 측도 검찰에 정식 공문을 보내는 등 대만인 피의자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외교 갈등을 우려하여 어느 한쪽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이들 조직을 국내에서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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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연합보와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 사이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를 거점으로 중국 본토를 겨냥한 범행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과 피의자 송환 문제 등을 둘러싼 양안 갈등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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