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던 중학교 교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8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김양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한 중학교 교감인 A씨는 2016년 11월 10일 오전 1시 5분경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거주지 지하주차장까지 20㎞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112에 신고한 B씨 등 2명을 “자신을 지하주차장 밖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소한 피고인의 행동은 교육자는 물론 일반 시민으로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도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무고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