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000명, 올해 정규직 전환된다

고용부, 최저임금·노동법 준수 위한 관리감독 강화

고용확대·근로시간 단축 위한 정책도 확대돼

고용부는 주유소·편의점 등 5개 업종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고용부는 주유소·편의점 등 5개 업종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000여명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고용노동부는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준수와 위법 노동사례 근절을 위해 3월까지 주유소·편의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정규직 전환 작업을 통해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모두 7만7,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청·하청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장단기 로드맵도 마련된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는 우선 민간 부문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인원을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만 15∼34세)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년간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1명분의 임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간 30만 원) 지급 인원이 19만명으로 늘어나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이를 통한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도 5만 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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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10개로 줄일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업종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도 시행한다. 그 밖에 전국 3곳에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도 신설된다.

고용부는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키우고 관련 행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현장노동청을 다시 운영할 방침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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