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2억5천여만 원을 야금야금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입주자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A(76)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판사는 A 씨 횡령을 방조하고 도운 혐의(업무상횡령방조)로 아파트 관리소장 B(60) 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7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서 69차례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모두 2억5천5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애초 신용카드 대금이 모자라 아파트 공금 계좌에 손을 댄 A 씨는 점점 횡령액이 커지고 대담해졌다.
아파트 관리소장 B 씨는 아파트 공금을 엄정하게 관리하기는커녕 A 씨가 요구할 때마다 아파트 공금 통장과 도장을 넘겨줘 횡령을 도왔다.
윤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범행수법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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