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년 동안 아파트공금 2억여원 횡령한 입주자대표 집행유예

10년 동안 아파트공금 2억여원 횡령한 입주자대표 집행유예




10년 동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2억5천여만 원을 야금야금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입주자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A(76)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판사는 A 씨 횡령을 방조하고 도운 혐의(업무상횡령방조)로 아파트 관리소장 B(60) 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7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서 69차례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모두 2억5천5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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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애초 신용카드 대금이 모자라 아파트 공금 계좌에 손을 댄 A 씨는 점점 횡령액이 커지고 대담해졌다.

아파트 관리소장 B 씨는 아파트 공금을 엄정하게 관리하기는커녕 A 씨가 요구할 때마다 아파트 공금 통장과 도장을 넘겨줘 횡령을 도왔다.

윤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범행수법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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