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만 월 13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음식업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길어 월급여가 19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업무강도가 열악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19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의 음식점들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분위기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외식업 관계자는 “외식업은 근로시간이 길어 총액으로 기준을 설정하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월급을 받게 돼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홍 수석은 “외식 분야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길어 월 190만원 이상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예외를 둬 월 19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식당 상인 등은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상인은 “가격을 올리면 장사가 안 되서 음식 가격은 10년 전 그대로인데 집세, 물가 등 비용은 올라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상인도 “점심에는 손님이 없고 저녁에는 장사가 좀 되는 편이지만 필요한 시간에만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혼자 아침 9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일해 힘이 든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소상공인 지원책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청와대는 소개했다. 한 상인은 정부가 18일 발표한 상가 임대료 상승률 제한(9%→5%)에 대해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고 다른 근로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반가움을 표시했다.
홍 수석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법을 모색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