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밭고정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고정직불금 단가는 ㏊당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당 농지 55만원, 초지 25만원에서 농지 60만원, 초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기존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0∼20%까지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