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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장조사로 색출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각 20곳

복지부 "적발시 고강도 행정조치"

정부가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선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20곳을, 하반기 요양병원 20곳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벌인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내 의료급여 이용자는 감소세이지만 의료급여 비용은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상적인 협력기관으로 계약을 맺지 않거나 임직원이 환자 대신 내원해 환자가 방문한 것처럼 허위로 진찰료를 청구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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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외 입원자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입원일수와 입원진료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일선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에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통보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의료공급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기획현지조사가 자리 잡으면 보헙금여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필요한 장기입원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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