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각 기관은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유관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의 가상통화 거래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한 사건도 언급됐다. 해당 직원은 가상화페 대책 발표 직전 50% 넘는 차익을 거뒀다. 이 직원이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한 부서가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이라 논란은 더 커졌다. 이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께서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총리는 최종적인 정부 입장 공표를 위해서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가상통화와 방과 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지 않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정부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