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 잘 해결해줄게" 뒷돈 받은 변호사 구속영장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연합뉴스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연합뉴스


23일 광주지검 특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수임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에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청탁을 해주겠다”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변호사는 성공보수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 A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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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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