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범죄자도 안 밝히면서 …" 반론에 채용청탁자 실명·신분공개 난항

29일 후속대책 발표 앞두고

인권침해 소지에 정부 내 이견

개정법안 나와도 국회통과 미지수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인사 청탁자의 실명과 신분 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권침해라는 반발과 강력 범죄자나 다른 비위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야당의 반대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구호로만 끝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29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점검 결과 및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11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앞으로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외부감시자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0월 말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회의 때 발표됐던 인사 청탁자의 실명과 신분 공개 방침은 방향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빠질 예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인권침해와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 취업 제한을 적용받는 비위 면직자도 명단이 철저히 가려져 있다. 범죄자들조차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익명을 보장받는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인사 청탁과 관련해 확실한 범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성만 쓰거나 소속 기관 등을 공개할 수 있겠지만 실명 공개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이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공개하는 방향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여론도 들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도 필요해 앞으로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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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더라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앞서 채용 비리 관련 공공기관 임원 명단공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내에서도 실명공개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공운위의 한 관계자는 “채용비리를 엄단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화하기 어려운 무리수를 쓰기보다는 재발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9일 공공기관 전수점검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한 뒤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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