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해 전세계 신규 상표등록의 80%를 차지한 명실상부 최고의 브랜드 강국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 연속 상표등록 건수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들도 중국 진출과 함께 중국 내 상표 등록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며, 이에 따른 상표권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 중국과 총 1694건의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고, 피해를 본 한국기업 수가 약 959개사에 달한다. 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브랜드를 선점한 뒤 상표권을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외국업체에 넘기는 형태다.
이러한 상표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에 상표등록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생각보다 중국 상표등록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정확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상표출원이 거절되는 등 상표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중국 상표등록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한자의 발음과 지정상품 두 가지다.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은 만국 공통이며, 그 기준은 생김새와 발음, 그리고 의미로 본다. 하지만 한자로 쓰여진 것들은 중국에서의 의미나 발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이 가능한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어떤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출원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에 상표출원을 할 때 국제분류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그대로 골라 출원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국제특허전문 ‘PCT다이렉트’ 박정규 대표변리사는 “중국 상표등록 전, 가능하면 중국에서 등록이 될 것인지 미리 조사 후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번거롭더라도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특허법인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 상표등록 시 KOTRA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운영하는 ‘IP-desk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의 상표전문 로펌에 의뢰하여 등록가능성 보고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현지 로펌 비용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