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필요 서류 요구하고 무조건 반려…공무원 ‘갑질’ 적발

민원업무를 까다롭게 하고 관련 규정 위반하기도

자치구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등도 알리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연합뉴스자치구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등도 알리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연합뉴스


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대전지역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가 적발됐다.

25일 대전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동구 △중구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민원업무 특정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한 주민으로부터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겠다는 신고서를 받았다. A씨는 신고를 하려면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지하수 개발 등록증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은 A씨가 행정기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지하수 개발 등록증은 이 신고에 필요조차 없는 증명서였다. A씨는 결국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민원업무를 까다롭게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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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자치구 공무원 B씨는 2016년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았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이었지만 B씨는 담배 판매 장소가 식당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상급자에게 결재도 받지 않고 내부 종결 처리했다.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등도 알리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식당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보완이 불가한 사항이 아닌 데도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도 없이 반려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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