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교교육 변질된 직원교육…거부했더니 ‘대기발령’

인권위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특정 종교와 관련된 직원교육 내용에 거부감을 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대기발령한 기업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특정 종교와 관련된 직원교육 내용에 거부감을 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대기발령한 기업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정 종교와 관련된 직원교육 내용에 거부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대기 발령한 기업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A사 전 직원 최모씨는 회사가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 구절을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강요하는 등 사실상 기독교 교육을 하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회사는 최씨를 대기 발령했고, 이에 최씨는 11년간 일하던 회사에 사직서를 낸 뒤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사 대표이사 B씨는 2016년 6월 기독교 관련 팸플릿을 배포하고 1950년대 중국 감옥에 5년간 수감되면서도 신앙을 지켰다고 알려진 선교사 해럴드 킹의 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며, 입사 조건에 특정 종교 신자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도 않았다. 직원 중 기독교 신자는 11명, 비종교인은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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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항의로 이런 교육은 중단됐으나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가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 직원들이 교육 시간에 관련 소감을 말하는 식으로 다시 종교 교육을 시작했다. 최씨가 다시 항의하자 B씨는 교육을 거부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최씨를 대기발령했다.

최모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인 인권위원회는 향후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B씨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직원이 다수 있는데도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종교교육을 하고, 종교가 다른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기 발령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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