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1심 당선무효형에서 2심 무죄로...'무죄' 확정

지난 2심 재판부는 “문자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경제DB지난 2심 재판부는 “문자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경제DB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54)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선거구민에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실천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하자 선관위는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관련기사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2심 재판부는 “문자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