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전기용품 등에 대한 과도한 인증 부담을 줄여달라”는 국민청원에 “작년 말에 국회의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제의 대부분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답변을 통해 “정부는 제품 관련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의류·가죽제품·장신구 등 안전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 시험·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기된 문제의 대부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으로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몬다.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는 청원에는 46만여 명이 참여했다. 전안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공산품·전기용품 등에 KC인증 의무화하는 법이다.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구매대행업·병행수입업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국회는 작년 말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채 비서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구매대행업·병행수입업에 종사하는 분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 소비자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6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 기준을 충족한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