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상화폐 중소거래소 '비상'…가상계좌·벌집계좌 모두 막혀

은행들 30일 거래실명제 이후 신규 가상계좌 개설 꺼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꺼리고 있어 중소형 거래소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들 거래소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일반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구축한 은행들은 우선 기존 가상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전환을 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신한은행은 빗썸, 코빗과,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거래하고 있다. 이들 3개 은행은 새 거래소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맺을 계획이 없는 상태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국민·하나은행은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소가 없으며, 이들은 30일 이후 거래소와 발급계약을 맺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현재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운영중인 4개사만 30일 이후에도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가 현재와 같이 벌집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벌집계좌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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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들도 대부분 벌집계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벌집계좌를 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거래소들은 신규계좌 발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 중견 거래소 관계자는 “주요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과 관련해 접촉 중”이라며 “은행으로부터 희망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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