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제외 지침은 위헌”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재외국민 영유아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국내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과 일본 특별영주권을 보유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보건복지부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및 이에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다. 다만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영유아는 제외 했다.


재판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 기간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 될 뿐 소득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며 “단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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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중국적자인 영유아도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는 데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은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적의 제일교포 3세인 이들은 2015년 8~9월 관할 주민센터에 자녀들이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했지만,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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