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교 교육 거부한 직원 대기발령…인권위 “인권침해”

진정인 특정 종교 교육 문제 삼자 대기발령

인권위 “종교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

회사가 진행하는 종교 관련 직원교육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직원을 대기 발령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사 전 직원인 최모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앞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A사 대표이사인 B씨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회사가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 구절을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강요하는 등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가 대기발령 됐다. 이에 최씨는 11년간 일하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회사 대표이사는 지난 2016년 6월 기독교 관련 팸플릿을 배부했다. 또 1950년대 중국 감옥에 5년간 수감되면서도 신앙을 지킨 것으로 알려진 선교사 해럴드 킹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했다. 최씨의 항의로 해당 교육은 일단 중단됐지만 지난해 3월부터 직원 대상 종교 교육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씨가 재차 항의하자 B씨는 교육을 거부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며 최씨를 대기 발령했다. A사는 기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며 입사 조건에 특정 종교 신자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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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종교교육을 하고 종교가 다른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기 발령한 것은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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