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모(53) 씨를 기소의견으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유 씨는 오전 7시 50분께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현재 심경이 어떠냐’, ‘왜 불을 질렀느냐’,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열지 않았다.
유 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께 홧김에 여관에 불을 낸 혐의.
그는 당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며 여관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고는 경찰에 전화해 “투숙을 거부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관 업주도 유씨가 소란을 부린다며 2차례 신고를 한 바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유 씨를 자진 귀가 조치했고, 이후 여관 업주에게 앙심을 품은 유 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10ℓ를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박 모(34·여) 씨와 14세·11세 자녀를 비롯한 모두 6명이 숨졌으며 4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6명을 부검한 결과 전형적인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유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알려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차례 조사한 결과 유 씨에게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검찰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구조금·장례비·의료비 등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했다.
혜화경찰서 측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