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폴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4월 초 발효

18~30세 청년 대상, 연간 최대 200명까지

외교부 청사./연합뉴스외교부 청사./연합뉴스


외교부는 최성주 주폴란드 대사와 엘스비에타 라팔스카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장관이 24일 ‘한-폴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18~30세 한국 청년들은 최장 1년 간 폴란드에 체류하며 근로 경험도 쌓고 견문을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연간 최대 200명까지 워킹홀리데이 체험이 가능하다. 협정은 폴란드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4월 초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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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16년 10월 폴란드 항공이 바르샤바-인천 직항로를 개설한 데 이어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청년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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