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워크아웃 2년내 성과 못내면 CEO 바꾼다

금감원 9년만에 개선안 발표

지난 2009년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워크아웃 제도가 9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워크아웃 돌입 이후 2년 내 기업개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현행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채권은행들은 매년 대기업들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기업들을 A·B·C·D 등급으로 나눈 뒤 이 중 C등급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사전에 솎아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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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가 정교하지 못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갔더라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워크아웃을 졸업하지 못하고 계속 구조조정 상태에 머무는 ‘워크아웃 장수기업’이 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기업이 제출한 기업개선계획을 분기마다 점검해 2년 내 성과를 내지 못한 CEO는 교체하도록 하고 3년 초과 워크아웃 기업은 매년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재평가해 장기 체류를 막을 방침이다.

또 신용위험평가 단계에서 재무위험은 물론 사업위험까지 따져 기업들에 평가 등급을 매기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C등급 기업을 찾아내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사업구조 재편 시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모펀드(PEF)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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