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세사업장 육아휴직 대기업의 1/4 수준

초회 수급자 비중 0.38% 그쳐

유아휴직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부가 발간한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근로자 5인 미만 규모 영세 사업장의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비중은 0.38%다. 반면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비중은 1.49%였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만 한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98만2,906명으로 이 가운데 육아휴직급여를 처음 받은 근로자는 7,457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피보험자 217만8,896명 중 3만2,482명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사업장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은 △5~9인 미만 0.46% △10~29인 미만 0.49% △30~99인 미만 0.50% △100~299인 미만 0.68% △300~999인 미만 0.90%이다.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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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허용된 이래 연간 휴직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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