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 강화, 기업 '회생 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이는 진행단계별 꼼꼼한 점검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부터 워크아웃 졸업까지 구조조정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발표했다.


2009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 등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 제도가 정착했지만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실효성이 저하됐다는 제기됐다.

실제로 대상 기업과의 구조조정 방향 합의 지연, 형식적 업무협약(MOU) 이행점검 등으로 초기 1~2년 실패율은 16.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워크아웃이 3년을 초과해 장기 지연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워크아웃 진행단계별로 평가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초기에는 경영계획 달성도와 자구계획 이행실적 등 30여개 상세항목을 평가해 하위등급이 지속될 경우 경영진에게 경고하고, 이후 경영개선계획 수정이나 경영진 교체 순으로 조치할 예정.

3년이 경과하는 중기에는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채권단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점 점검을 돌입한다.


기업개선 성과를 상세히 분석하고 계속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졸업·중단·연장·매각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워크아웃 3년차에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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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재평가해 워크아웃 장기 지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워크아웃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 연계를 통한 구조조정 가능여부도 필수로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구조조정 펀드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개선정도에 맞는 다양한 투자유치 노력도 추진할 전망이다.

채권은행은 또 이러한 워크아웃 운영 관련 내용을 매년 리스크 관련 협의체에 보고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분류되는 신용위험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세분화하고, 등급부여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신용위험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등 독립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2~3월 채권은행들의 상시평가 운영협약과 내규개정을 거쳐 올해 신용위험평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기업, 자본시장간의 연계과 협력을 통해 상시구조조정 체계의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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