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에이리츠 거래정지..."매출 50억원 미만 이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매출 50억원 미만을 이유로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이리츠(140910))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시간은 오전 10시 33분부터 오전 11시 3분까지다. 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따라 매출 50억원 미만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에이리츠 감사보고서 제출 다음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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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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