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태경 '가상화폐 보도자료 유출 의혹' 수사의뢰

"총리실, 자료유출 기자 탓으로 돌리며 공무원 잘못 은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무총리실의 가상화폐 대책 보도자료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실은 지난 15일 가상화폐 관련 엠바고 보도자료 사전유출에 대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며 공무원의 잘못을 은폐하고 있다”며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지난 26일 경찰에 관련 내용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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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최고위원은 “국무총리실은 엠바고 보도자료를 미리 받은 기자가 사전에 유출했다며 기자들을 협박하고 있으나 그 문서는 엠바고가 해제되기 불과 45초 전에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며 “(기자들에게) 사전유출의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국무총리실에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은 (엠바고 해제) 20분 전에 유출된 자료”라며 “총리실은 이 유출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엠바고 보도자료 내용은 총리실 출입기자단 외에도 60여명의 국무총리실 비서실 직원들에게 사전 공유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총리실은 공무원 조사는 하지 않은 채 기자 탓만 하며 공무원의 잘못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만일 공무원이 자료를 유출했다면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형법상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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