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통합 반대파가 민주평화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이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감행했다. 반통합파 창당 공식화 즉시 철퇴를 가한 셈이다. 한때 양측은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당무위원회를 주재하고 통합 반대파 당원 179명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 당원권 정지는 당무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이번 조치로 징계 대상이 된 당원들은 투표권을 박탈당해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안 대표는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은 지금껏 없던 정당 파괴 행위”라며 “수차례 걸쳐 경고하고 간곡하게 함께해 달라 호소했는데 모든 진정성이 무시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당무위가 열리기 앞서 입장문을 내고 “‘민평당’ 창당발기인은 더 이상 남의 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지체 없이 당적을 정리하고 떠나라”고 촉구했다. 이후에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하며 반대파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반대파는 이번 징계가 전대 투표권자 숫자를 줄여 합당안을 쉽게 통과시키려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반대파 소속의 한 의원은 “안 대표 측은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2,485명을 최대한 징계하려고 할 것”이라며 “전대에서 합당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이들의 전대 투표권을 뺏으려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합파·반대파 양측은 조만간 나올 ‘전대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립성향 의원들의 설득 작업을 두고 신경전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논의체인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통합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통추위 산하 5개 분과위원회 인선을 확정했다. 인재영입·기획조정분과·총무조직분과·정강정책당헌당규분과·정치개혁비전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 모두 양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