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속 240㎞ 폭주 레이싱…사고 나자 보험사기까지 친 20대들

경찰, 자유로서 불법 경주 벌인 20대 2명 입건

지난해 11월16일 자유로에서 폭주 레이싱을 벌이다 전복된 전씨(22·무직)의 제네시스 쿠페 /연합뉴스지난해 11월16일 자유로에서 폭주 레이싱을 벌이다 전복된 전씨(22·무직)의 제네시스 쿠페 /연합뉴스


자유로에서 폭주 레이싱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금까지 받아 챙긴 20대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모(22)씨와 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6일 자정 경기 파주시 자유로휴게소를 출발해 임진각까지 자유로 30km 구간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전복사고를 냈다. 이후 이들은 평범한 주행 중 일어난 사고로 위장해 대물·대인 보험금 총 1,400만원을 타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사고를 낸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90㎞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단속 카메라에도 아랑곳 않고 시속 240㎞까지 속도를 내며 경주를 벌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날 전씨가 몰던 제네시스 쿠페는 곡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추월하다 중심을 잃고 뒤집혔고, 이때 튄 파편으로 이씨의 아반떼 스포츠도 파손됐다. 일반도로에서 불법인 자동차 경주를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던 두 사람은 평범하게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속여 두 차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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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와 이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동차광이었다. 이들의 차에 한 명씩 탄 동승자들은 “이기는 사람에게 자동차용품을 주겠다”며 경주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승자들도 도로교통법상의 공동위험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의 자동차 경주는 대형 사고로 이어져 남까지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레이싱은 경주장 밖에서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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