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과 약정하지 않은 채 빚을 연체 중인 40만여명을 심사한 결과 25만2,000명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이들에 대한 추심을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유 재산,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서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99만원 이하)인 경우 추심 중단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인 38만여명 가운데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9만여명과 출입국 기록이 있는 6만여명을 제외한 25만2,000명이 채무 탕감 대상으로 분류됐다. 추심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도 생계유지를 위해 1톤 트럭 등을 보유한 경우라면 추심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장기 소액 연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면제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맞춰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여명 중 보유 재산이 없는 21만여명을 대상으로 총 2조원에 달하는 채무를 면제했다.
캠코 웹사이트 ‘온크레딧’이나 국민행복기금·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그 외 장기 소액 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나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 등은 다음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