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10∼15년…형량 늘어

대법원, ‘원심에서 법리 오해’ 파기 환송

광주고법, 공모·합동 범행 인정해 원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해

신안 모 섬 여교사를 성폭행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피의자가 2016년 당시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이다./연합뉴스신안 모 섬 여교사를 성폭행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피의자가 2016년 당시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지난 2016년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명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더 높아졌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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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광주고법 형사4부도 이들의 모든 범행에서 공모·합동관계를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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