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 여검사 前 간부 성추행·인사 불이익 폭로 글에 檢 파문

현직 여검사가 ‘법무·검찰 전직 고위간부로부터 과거 성추행·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지방 한 지청 소속 A검사는 이날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올렸다.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법무부 간부 B검사가 본인을 강제 추행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A검사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으나 B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원치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사 발령의 배후에는 B검사가 있었고,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C가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이 말렸다”며 “그저 제 무능을 탓하면서 입 다물고 근무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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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해당 검사의 게시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조사 계획을 내비쳤다. 특히 “(해당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가게된 계기라고 주장하는) 사무감사가 통상적 정기 감사이기는 하나 당시 지적사항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며 인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임을 밝혔다.

다만 해당 글에서 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간부 B씨는 이날 “오래 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은 없으나,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도 “작년 말 당자사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기록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 밖에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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